법률
중고거래 발송 후 반송 된 상황에서 단순 고지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약 4만원 가량의 물품을 중고거래 후 반값택배로 보냈으나 구매자가 미수령하여 반송되어 왔습니다.
문자 및 카카오톡을 통해 재배송 관련 연락을 했으나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혹시 구매자가 아닌가 싶어 카카오톡 송금 및 본인이 등록한 이름으로 구매자와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6번의 재배송 관련을 연락했으나 개인 톡으로 보내는 카톡은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체톡방을 만들어 초대해서 재배송 연락을 보내니 다시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물품의 대금을 이미 지불했기에 저한테 물품이 반송되어 와있지만, 물품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있는건 알고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만약 카카오톡으로 '이 카톡을 읽고 답장이 없다면 물품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라는 문장을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읽고 답장하지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상대방의 소유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