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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원숭이172
비상한원숭이17223.06.06

중고거래 발송 후 반송 된 상황에서 단순 고지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약 4만원 가량의 물품을 중고거래 후 반값택배로 보냈으나 구매자가 미수령하여 반송되어 왔습니다.


문자 및 카카오톡을 통해 재배송 관련 연락을 했으나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혹시 구매자가 아닌가 싶어 카카오톡 송금 및 본인이 등록한 이름으로 구매자와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6번의 재배송 관련을 연락했으나 개인 톡으로 보내는 카톡은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체톡방을 만들어 초대해서 재배송 연락을 보내니 다시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물품의 대금을 이미 지불했기에 저한테 물품이 반송되어 와있지만, 물품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있는건 알고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만약 카카오톡으로 '이 카톡을 읽고 답장이 없다면 물품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라는 문장을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읽고 답장하지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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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적극적 의사 없이 일방적 문자로 소유권 포기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상대방의 소유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