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의 죽음을 자살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로도 나온 사건 입니다. 동해에서 부사관이 부인과 함께 교통사고가 난건데
남편은 중상으로 지금 치료중이고 부인은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 입니다.
지금 수사중인데 부인은 집에서 자살했고 그걸 아이들에게 숨길려고 차량사고로 위장 했다고 자백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로는 자살이 아닌 목눌림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는데요
모든사람들이(군, 경찰) 여론..등등 남편이 죽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누나를 자살로 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검결과로는 타살이라고 나와도 정확한 타살증거가 없는건데
(2시간 이상 집에 머물면서 집을 치우고 시신의 옷을 갈아입힘)..
자살로 결론이 날수 있는건가요?
그럼 부검을 왜 하는건가요? 부검에서는 타살이라고 나오는데.. 타살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타살로 안될수 있다네요..그래서 수사관들도 직적접인 증거 찾느라고 고생이라고 합니다.
이럴땐 유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은 지금 시신유기와 손괴로만 변호 한다고 하네요.. 타살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시신유기와 손괴로는 길어야 5년이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곳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 손괴 한건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저와 생각이 다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부검결과에서 타살정황이 나온 상태에서 자살이라고 판단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자살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족 측에서도 타살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에 대한 법리주장을 해야 하는바,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점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피의자가 말하는 것은 신경쓰지 않으셔 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질 수 있도록 정확한 수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