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가 없을 때 고발을 하였을 때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상대가 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공무원자격사칭죄로 한 명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타인의 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사람의 번호) 피해자에게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행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조사를 해야한다는 둥 내용이였습니다. 문자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문자가 온 번호로 고발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발인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피고발인이 자신이 그랬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는데, 이걸 녹음을 못했어요 ㅠ
그래도 일단 사실을 알았으니 피고발인을 정정하기 위하여 취하 후 재접수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번호의 사용자는 일면식이 없었고, 피고발인으로 인하여 문자 발송을 하고 대략 8개월 후에 일면식을 텄습니다.
그렇게 피고발인을 정정하고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피고발인은 번호의 사용자가 직접 그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고발인인 저는 피해자와 번호의 사용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또한 번호의 사용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서로 아는 사람은 피고발인 밖에 없는 점, 그때 당시에 피해자와 피고발인 사이에 금전 대여가 있었다가 지급이 조금 미뤄졌던 점을 필두로 주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타인의 폰으로 문자를 보낸 사건의 경우엔 혐의를 부인하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인정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