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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유연성있는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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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을 때 고발을 하였을 때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상대가 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공무원자격사칭죄로 한 명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타인의 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사람의 번호) 피해자에게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행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조사를 해야한다는 둥 내용이였습니다. 문자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문자가 온 번호로 고발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발인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피고발인이 자신이 그랬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는데, 이걸 녹음을 못했어요 ㅠ

그래도 일단 사실을 알았으니 피고발인을 정정하기 위하여 취하 후 재접수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번호의 사용자는 일면식이 없었고, 피고발인으로 인하여 문자 발송을 하고 대략 8개월 후에 일면식을 텄습니다.

그렇게 피고발인을 정정하고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피고발인은 번호의 사용자가 직접 그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고발인인 저는 피해자와 번호의 사용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또한 번호의 사용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서로 아는 사람은 피고발인 밖에 없는 점, 그때 당시에 피해자와 피고발인 사이에 금전 대여가 있었다가 지급이 조금 미뤄졌던 점을 필두로 주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타인의 폰으로 문자를 보낸 사건의 경우엔 혐의를 부인하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인정받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발하셨기에 수사 과정에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피해자와 번호 사용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 피고발인만이 유일하게 둘을 아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자 내용에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된 점, 발송 당시 피해자와 피고발인 사이에 금전 관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발인이 범행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다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피고발인이 부인할 경우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문자 발송 전후로 피고발인과 연락했던 내역, 금전 거래 내역 등 정황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번호 사용자와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고 개연성 있는 정황이 뒷받침 된다면, 피고발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칭한 경우 그 명의자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여 그 명의자가 실토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