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퇴점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는데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현재 운영하던 식당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아 상가 퇴점을 할려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제가 해놓았던 인테리어 간판 등등 많은돈을 투자해서 해놨는데
나간다 하니 주인이 이걸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 하네요. 그래서 저는 굳이 원상복구
할 필요가 있냐 다음사람에게 그냥 넘기면 되지 않느냐 하니 무조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랍니다.
저는 못하겠다고 하고 싸웠는데... 이걸 해줘야 하나요 원상복구
비용이 1백 2백도 아니고 2천정도는 들어가던데 말입니다. . .
퇴점시 원상복구 해 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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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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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대개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기재되어 있으며,
민법상으로도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 당시의 상태로
이를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 시작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회복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사람이 쓰면 된다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을 때 가능한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