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충분히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수업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또는 필요한 경우 그 전부를 복제·배포·전시·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공교육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설 학원 등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영상들을 학원 수업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이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EBS 교재에도 교재나 음성파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게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EBS 측에서 해당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