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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정한바구미203
2020년 세액공제 받았고 21년도 중 폐업하였습니다
21.10월폐업 근로자는 9월종료 입니다
1월~폐업월월까지 매월 말 근로자수의 합/폐업월까지의 개월수를 나눈다 했는데 근로자 종료월로 계산하면 안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간 해당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추징대상이며,
단순 폐업시, 폐업월과 근로자 근무 종료월과 관계없이 2020년 상시근로자 수보다 2022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0)
전액 추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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