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월수 문의)
2018~2021년 계약만료로 근무 종료.(중간에 계약만료로 회사소속이 한번 바뀜)
2021년 3월~9월 자진사퇴.
2021년10월~2024년 11월까지 계약종료예정임. (중간에 계약만료로 회사소속이 한번 바뀜)
제가 21년 9월 자진퇴사해서 18년도 근무햇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잇엇는데
만약 이번 11월 계약만료로 근무가 끝나면 18년~21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잇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거 근무기록으로 실업급여 수급한 바 없다면,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18년~21년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이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이전직장의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8년도 부터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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