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현관이나 복도에 짐을 장기간 두는 것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건물 복도나 공동현관에 개인 물건을 장기간 놓아두면 다른 주민이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자전거나 택배 보관함 같은 물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공동현관 등에 물건을 두면 소송을 통해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계속 물건을 둘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소송을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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