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주행중인 차량에 넘어져서 차량 파손이 일어났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가 인도 끝자락에 자전거랑 함께 주차되어있었고 제가 주행을 시작하는 순간 바람에 의해서인지 제 차량쪽으 넘어져서 차량을 파손 시켰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출동을 해서 살펴보고 제 뒷차에서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한 결과 사람이 친것도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넘어진거라 자연재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해당 전동킥보드 주인은 외국인 이민자이고 동생 소유라고 하는데 제가 보상 받을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전동킥보드 주인은 외국인 이민자이고 동생 소유라고 하는데 제가 보상 받을 수는 없나요?
: 이런 경우 비록 누군가 전동킥보드를 친것이 아닌, 바람에 의해 넘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전동킥보드의 소유자에게 전동킥보드의 관리상 하자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보험가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