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자금 집중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차량 근처에 세워둔 공용킥보드가 바람에 쓰러져 차량을 손상시켰을 때, 누구에게 보상 책임이 있나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주차된 차량 근처에 공용킥보드를 세운 사람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었는지 공용킥보드가 쓰러져 차량을 약간 긁은것 같은데요. 이때 보상 책임을 누구한테 요청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 근처에 공용킥보드를 세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가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 기본적으로 해당 킥보드를 운행하여 그곳이 세워둔 사람과 업체 모두 책임이 인정되는데, 번거로움을 고려하면 업체 측에 묻는 게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