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근처에 세워둔 공용킥보드가 바람에 쓰러져 차량을 손상시켰을 때, 누구에게 보상 책임이 있나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주차된 차량 근처에 공용킥보드를 세운 사람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었는지 공용킥보드가 쓰러져 차량을 약간 긁은것 같은데요. 이때 보상 책임을 누구한테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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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모르겠는데, 주차된 차량 근처에 공용킥보드를 세운 사람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었는지 공용킥보드가 쓰러져 차량을 약간 긁은것 같은데요. 이때 보상 책임을 누구한테 요청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