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질문
제가 생애최초로 빌라를 구입하는데
아버지가 과거에 부동산 매매 기록이 있어서 (현재는 부동산 없음)
디딤돌대출 생애최초는 조건이 안맞게 됐는데요
저의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관련해서도 온가족의 과거기록을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외 다른 가족의 주택 보유이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본인의 배우자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라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