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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혼돈속에사는사람

혼돈속에사는사람

자가용 택배 업종 일에 관한 문의...

제가 지금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콜이 잘 들어오는 편도 아니고 수입이 안정적 이지 않은 편이라.. 불안정한 업종 일이긴 하고.. 추위가 많은 겨울철에는 고생 많이 하는 일이라.. 제 자가용 으로 택배일 할수 있는 업체를 알아 보는 중인데요.. 자기 자가용 차로도 택배 일하는 사람들 봤는데.. 트럭용 차 말고 자기 자기용 차로 택배일 하는게 불법 일이라고 나오는데.. 왜 불법 일인지도 이유도 궁금하고.. 자기 자기용 차로는 택배일 아예 할수 없는 건지 여쭤 뵙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는 아니니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아마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배송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