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업종 일에 관한 문의......
제가 지금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콜이 잘 들어오는 편도 아니고 수입이 안정적 이지 않은 편이라.. 불안정한 업종 일이긴 하고.. 추위가 많은 겨울철에는 고생 많이 하는 일이라.. 제 자가용 으로 택배일 할수 있는 업체를 알아 보는 중인데요.. 자기 자가용 차로도 택배 일하는 사람들 봤는데.. 트럭용 차 말고 자기 자기용 차로 택배일 하는게 불법 일이라고 나오는데.. 왜 불법 일인지도 이유도 궁금하고.. 자기 자기용 차로는 택배일 아예 할수 없는 건지 여쭤 뵙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이용해 유상 운송 행위를 하여야 하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택배 등 유상 운송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유상운송 관련 허가를 얻은 회사나 플랫폼 소속으로 이상 운송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