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혼돈속에사는사람

혼돈속에사는사람

택배 업종 일에 관한 문의......

제가 지금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콜이 잘 들어오는 편도 아니고 수입이 안정적 이지 않은 편이라.. 불안정한 업종 일이긴 하고.. 추위가 많은 겨울철에는 고생 많이 하는 일이라.. 제 자가용 으로 택배일 할수 있는 업체를 알아 보는 중인데요.. 자기 자가용 차로도 택배 일하는 사람들 봤는데.. 트럭용 차 말고 자기 자기용 차로 택배일 하는게 불법 일이라고 나오는데.. 왜 불법 일인지도 이유도 궁금하고.. 자기 자기용 차로는 택배일 아예 할수 없는 건지 여쭤 뵙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이용해 유상 운송 행위를 하여야 하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택배 등 유상 운송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유상운송 관련 허가를 얻은 회사나 플랫폼 소속으로 이상 운송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