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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9 년 전 한국에 입국할 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입국하였고 9 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국에 들어 갔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할려고 하는데 이제는 본인의 신분증으로 입국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입국이 가능 한지와 어떤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본인 신분증으로 입국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레이군
타인 명의로 입국했던 기록 때문에 본인 명의로 들어오더라도 지문 대조 과정에서 적발되어 입국이 거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액의 벌금이나 징역형, 그리고 수년간의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입국을 시도하기보다는 영사관을 통해 자진신고를 하고 신원 불일치를 먼저 해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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