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휴일 앞에 무급과 유급을 붙이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