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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6개월 월차발생되해서 알려주세요

기간계 시급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6개월 넘었고 매번 일하느거 아니고 스케줄 마다 일하는거라 주 3회 혹은 5회 안하는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근로 기준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기간계는 월차 없다고 하시는데

월차 원래 없는지, 월 며칠 일하는조건이 있는지, 그러고 월차를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정리해줘 알려주세요 바로 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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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는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당 1개씩 발생을 합니다

    이에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총 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