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고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의 요지 : 중고제품 사기행위 고발 가능 여부 문의(손해보상 불필요)
1. 당근마켓에서 유소년 선수용 축구화 나이키 제품 개인중고물품 개인간 직거래(23.07.25)
2. 판매자는 판매글에 "택만 제거한 새상품" 이라고 기재하고 실제 사용 2회라고 설명하고 판매(외관상태 양호)
3. 축구화 특성상 정식 경기가 아니면 착용할 기회가 거의 없고 올여름 비가 자주와 구매 후 사용을 못하다 약 한달반 정도가 지나 시합에 착용하고 출전(초등학교 5학년 선수)
4. 시합 출전 20분 가량 경과 후 축구화 이상하다며 들어옴(축구화 양쪽 모두 앞쪽 스터드가 떨어져 나감)
5. 이후 판매자에게 항의하려다 "나이키" 제품이니 자비가 들더라도 고치기 위해 서비스센터 의뢰함. (2023.9.18)
6.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제품은 2017년 제조된 상품이며 사용 횟수가 적더라도 장기 보관에 의한 접착제 경화로 파손 되었고 구매기간이 매우 오래 경과되어 수선할 수 없다고 수선불가 판정함.(2023.9.26)
- 나이키 고객센터에서 생산된지 5년이 경과한 노후 제품이고 사용 중 파손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줌.
7. 판매자에게 채팅으로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채팅확인 후 답변 안하고 무시함 / 이후 환불을 요구하자 인조잔디 구장에서 사용해서 파손된 거라고 주장하며 구매자 사용 잘못이라고 환불 거부
8. 판매자가 5년이나 보관하고 있던 상품을 새제품으로 속여 허위로 매물을 올린 행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사기로 고발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
9. 피해금액 : 12만원 / 자녀가 경기를 망쳐서 심리적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그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처벌의 정도나 처벌 가능성(반드시 처벌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은 경우로 보이는 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