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상품판매시 기제한 사이즈와 실제 상품사이즈 상이, 짝퉁상품 의심.
4월 7일경 당근마켓에서 신발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판매 글에 275사이즈라고 기제하였으나 실제 사이즈는 270으로 상이하였습니다 (박스표시 사이즈 270, 신발 내부 표시사이즈 270).
최초 계약성립당시 대면거래로 하기로 하였으나 판매자의 요구로 비대면 거래로 전환하였고, 상품 수취시 박스 겉면 표시된 사이즈를 알기 어렵도록 불투명한 비닐 포장지 및 투명한 비닐 포장지로 2중 포장 되어있었습니다.
4/13일 상품 확인 후 착오를 이유로 거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답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품 자체도 정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됩니다 (포장지 등 상이, 향후 정품 감정원에 의뢰 예정).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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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품 의심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답변이 어려우나 가품으로 확인되면 그 환불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즈 오기재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 수 없었고 상대방도 잘못 안내한 것이라면 환불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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