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착오취소 거부시 해결방안 여쭙습니다.
4월 7일경 당근마켓에서 신발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게시글에 275사이즈라고 기제하였으나 실제 사이즈는 270으로 상이하였습니다 (박스표시 사이즈 270, 신발 내부 표시사이즈 270).
최초 계약성립당시 대면거래로 하기로 하였으나 판매자의 요구로 비대면 거래로 전환하였고, 상품 수취시 박스 겉면 표시된 사이즈를 알기 어렵도록 불투명한 비닐 포장지 및 투명한 비닐 포장지로 2중 포장 되어있었습니다.
4/13일 상품 확인 후 착오를 이유로 거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답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신사 산하 정품검수기관인 SLDT(솔드아웃) 감정결과 가품으로 확인받았습니다 (4/17).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