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위임 권한 없이, 외국인 명의 서류에 대한 공증 (번역공증,사서인증등) 없이
장문의 한국어로 고소와 이의신청서, 항고장등을 작성 하여
이의신청등을 반복하며, 실제 모든 "고소행위"를 하는 괴롭히는 자가(비고소권자)가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가능한지, 적용가능하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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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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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위계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야 한다는 점에서 위 서류들의 내용이 정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의사없이 단순히 공적인 업무를 지연시킬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