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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

사문서 변조죄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고발장이 아닌 고소장 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소인(명의)는 외국인이며, 고소장의 내용을 제 3자 한국인이 작성한 경우에 대해 질문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작성한 자는 고소권자가 아니며, 고소인 외국인으로부터 구술 및 서면작성 대리 위임

장을 받은적도 없으며, 또한 수사기관의 통역관에게 통역 위임없이 악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장문의 한국어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고소장의 마지막 날인은 외국인으로 되 있을경우 입니다.

* 법령에 고소는 고소권자가 서면이나 구술로 해야하고, 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정당한 고소권자에게 수여되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3자 한국인이 [사문서 변조죄]와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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