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변조죄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고발장이 아닌 고소장 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소인(명의)는 외국인이며, 고소장의 내용을 제 3자 한국인이 작성한 경우에 대해 질문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작성한 자는 고소권자가 아니며, 고소인 외국인으로부터 구술 및 서면작성 대리 위임
장을 받은적도 없으며, 또한 수사기관의 통역관에게 통역 위임없이 악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장문의 한국어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고소장의 마지막 날인은 외국인으로 되 있을경우 입니다.
* 법령에 고소는 고소권자가 서면이나 구술로 해야하고, 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정당한 고소권자에게 수여되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3자 한국인이 [사문서 변조죄]와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 그 본인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본인의 위임 없이 그 문서를 작성했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사문서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위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인이 한국어를 작성하기 어려워 도와준 것이고 그 고소장의 내용이 해당 고소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격모용 부분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위 고소권자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