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의적으로 노동청에신고한직원을고소한상태입니다.
경찰고소한상태로 또다른법항으로 추가고소를할수잇을까요?
무고죄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고소들어간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고소장을 작성할수잇을까요?악으적으로고소하고잇는 조선족사람을 외국인들을 상대로고소할수잇는게잇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을 진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어야 고소사실 등을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지 임의로 죄명 등을 추가하여 고소를 하여도 실제 사실관계가 없다면 역으로 무고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를 한 상태에서 고소혐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