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의적으로 노동청에신고한직원을고소한상태입니다.
경찰고소한상태로 또다른법항으로 추가고소를할수잇을까요?
무고죄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고소들어간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고소장을 작성할수잇을까요?악으적으로고소하고잇는 조선족사람을 외국인들을 상대로고소할수잇는게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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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을 진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어야 고소사실 등을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지 임의로 죄명 등을 추가하여 고소를 하여도 실제 사실관계가 없다면 역으로 무고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를 한 상태에서 고소혐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