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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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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신고하는직원을 영업방해죄로 신고할수잇을까요?

노동청,구청,1년미만근무지인데 산재신고까지, 지금 노동청에해고수사를 다시해달라고햇네요 근무하면서 경찰에신고하여 경찰분들까지왓구요

법령으로 이사람을 신고할수잇는게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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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단순히 악의적인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민원 진정이나 고소 등의 경우 전혀 없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가지고 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계, 위력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법률상)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바로 업무방해죄의 의율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