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진정 해당없음(무혐의) 처분 후 무고죄 신고했을때 혹시나 모를 무고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 계약관계, 임금체불 관련하여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 후에 해당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 무고죄로 진정인을 고소하려는데 혹시나 무고가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성립되지 않아서 다시 무고죄로 신고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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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계약관계, 임금체불 관련하여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 후에 해당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 무고죄로 진정인을 고소하려는데 혹시나 무고가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성립되지 않아서 다시 무고죄로 신고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