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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밝은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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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천 진정서 취하후 피진정인 고소 ?

노동청 출석조사 받앗지만 저에게 얻는 이득이 없어서 상담끝에 진정취하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 경우 피진정임에게 알림이 가나요 ?? 추후 무고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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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에게 진행사항에 대해 알림이 갈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소가 아니라는 점,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의문 등이 있어 무고죄 성립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진정이 취하되면 해당 사실을 상대방에게도 통보합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진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한다면 해당 취하 사실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도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진정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정 등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로 인하여 피진정인이 무고죄 등으로 고소 등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취하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진정인에게 알림이 전달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정이 아니라 고소 고발을 했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