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부 진정 취하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진정을 취하한 후 재진정 하면 재진정 후 처벌이 될까요? 아니면 진정 취하를 했다는 이유로 진정은 되는데 처벌이 안될까요?
사유는 '분쟁 발생 시 다시 진정하기위함'으로 적고 하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하 후 재진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하가 되지 않으나 진정단계에서 근로감독관에 따라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가능하고, 재진정 시까지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진정 취하는 반의사 불벌 취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 취하 후 재진정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재진정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재진정 후 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