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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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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부 진정 취하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진정을 취하한 후 재진정 하면 재진정 후 처벌이 될까요? 아니면 진정 취하를 했다는 이유로 진정은 되는데 처벌이 안될까요?

사유는 '분쟁 발생 시 다시 진정하기위함'으로 적고 하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하 후 재진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하가 되지 않으나 진정단계에서 근로감독관에 따라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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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가능하고, 재진정 시까지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진정 취하는 반의사 불벌 취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 취하 후 재진정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재진정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재진정 후 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