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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나중에 다시 재기한다고 하고 취하하였습니다. 나중에 재진정을 할 수있다고 들었는데 재진정이 가능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재진정만 가능할 뿐 처벌이 안되거나 처벌이 경미해 질거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그 사유로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 사정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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