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정서넣고 취하후 재진정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올렸는데 회사측에서 진정서 취하하면 확인후에 5일내로 모두 입금하겠다고 약속받고 일단 취하했습니다
취하할때 사진처럼 5일내로 입급받기로해서 취하했다라고만 쓰고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이런말은 쓰지 않았는데
만약에 돈을 못받을시에 같은거로 재진정 넣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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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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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하 하더라도 재진정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진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재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