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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항상소문난부장
항상소문난부장

강제 30분 조기출근에 대한 노동법위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근로시간은 스케줄제로

a.6시~3시, b.9시~18시, c. 13시 ~22시 d.22시~6시로

각 타임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해당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는 무조건 해당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야하는데 환복 후 출근이며 출근 즉시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30분 조기 퇴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이 30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에선 30분 조기 출근을 권장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제가 속한 부서의 팀장만이 30분 조기 출근을 강요하며 제 부서는 전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시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건

1.회사가 아닌 한 부서의 팀장만이 강요를 할 시에도 노동법 위반인지?

2.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시 새벽 5시30분에서 6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인지?

3.제가 준비해야할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4.출퇴근기록에 대해 그냥 본인의 의사로 조기 출근한거다라고 주장할 시 그 주장이 받아들이기도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간결하게 얘기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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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장이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2. 네,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3. 귀하의 팀장이 상기 행위를 한 사실(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회사가 아닌 한 부서의 팀장만이 강요를 할 시에도 노동법 위반인지?

    -> 팀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하고 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강요하지 않고 있고 모르게 있다면 회사를 법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팀장의 지시로 조기출근이면 연장근로 인정도 가능할 듯합니다.

    2.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시 새벽 5시30분에서 6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인지?

    --> 네 야간근무입니다.

    3.제가 준비해야할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동료들 진술로도 충분할 듯합니다.

    4.출퇴근기록에 대해 그냥 본인의 의사로 조기 출근한거다라고 주장할 시 그 주장이 받아들이기도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동료들이 전부, 아니다 우리 자율 출근인데,,., 라고 진술하면 인정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카톡 녹취 등으로 조기출근 지시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