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30분 조기출근에 대한 노동법위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근로시간은 스케줄제로
a.6시~3시, b.9시~18시, c. 13시 ~22시 d.22시~6시로
각 타임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해당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는 무조건 해당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야하는데 환복 후 출근이며 출근 즉시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30분 조기 퇴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이 30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에선 30분 조기 출근을 권장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제가 속한 부서의 팀장만이 30분 조기 출근을 강요하며 제 부서는 전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시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건
1.회사가 아닌 한 부서의 팀장만이 강요를 할 시에도 노동법 위반인지?
2.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시 새벽 5시30분에서 6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인지?
3.제가 준비해야할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4.출퇴근기록에 대해 그냥 본인의 의사로 조기 출근한거다라고 주장할 시 그 주장이 받아들이기도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간결하게 얘기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장이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네,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팀장이 상기 행위를 한 사실(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회사가 아닌 한 부서의 팀장만이 강요를 할 시에도 노동법 위반인지?
-> 팀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하고 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강요하지 않고 있고 모르게 있다면 회사를 법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팀장의 지시로 조기출근이면 연장근로 인정도 가능할 듯합니다.
2.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시 새벽 5시30분에서 6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인지?
--> 네 야간근무입니다.
3.제가 준비해야할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동료들 진술로도 충분할 듯합니다.
4.출퇴근기록에 대해 그냥 본인의 의사로 조기 출근한거다라고 주장할 시 그 주장이 받아들이기도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동료들이 전부, 아니다 우리 자율 출근인데,,., 라고 진술하면 인정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카톡 녹취 등으로 조기출근 지시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