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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9

광고 협찬을 받고 수익을 내면 그 수익도 세금 내야 하나요?

광고와 협찬으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 받은 수익들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고 내야 하는 세금 금액도 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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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광고 수익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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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도의 신고없이 계좌이체 받는 금액이라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