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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동박새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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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인터넷 구입 했을때 하자제품의 개봉 동영상을 촬영,첨부하지 않으면 환불 및 교환 불가인 경우?

온라인 사이트에서 패브릭포스터를 구매했어요.

예약판매 상품이어서 한달여 이상 기다려서 받은 제품인데 중요 디자인에 뚜렷한 찍힘자국이 여러개 있더라구요

그런데 교환하려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택배박스에 크게 개봉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을 시 교환이 어렵다는 문구가 써있는걸 나중에서야 발견했는데 정말 촬영한게 없으면 환불이 불가한걸까요? 미리 고지를 했으니 안되는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비자보호법 위반일 수 있을 것 같아 아하에 문의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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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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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업체측에서 고의로 찍힘을 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절하며 법률분쟁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입증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