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인터넷 구입 했을때 하자제품의 개봉 동영상을 촬영,첨부하지 않으면 환불 및 교환 불가인 경우?
온라인 사이트에서 패브릭포스터를 구매했어요.
예약판매 상품이어서 한달여 이상 기다려서 받은 제품인데 중요 디자인에 뚜렷한 찍힘자국이 여러개 있더라구요
그런데 교환하려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택배박스에 크게 개봉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을 시 교환이 어렵다는 문구가 써있는걸 나중에서야 발견했는데 정말 촬영한게 없으면 환불이 불가한걸까요? 미리 고지를 했으니 안되는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비자보호법 위반일 수 있을 것 같아 아하에 문의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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