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인터넷 구입 했을때 하자제품의 개봉 동영상을 촬영,첨부하지 않으면 환불 및 교환 불가인 경우?
온라인 사이트에서 패브릭포스터를 구매했어요.
예약판매 상품이어서 한달여 이상 기다려서 받은 제품인데 중요 디자인에 뚜렷한 찍힘자국이 여러개 있더라구요
그런데 교환하려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택배박스에 크게 개봉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을 시 교환이 어렵다는 문구가 써있는걸 나중에서야 발견했는데 정말 촬영한게 없으면 환불이 불가한걸까요? 미리 고지를 했으니 안되는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비자보호법 위반일 수 있을 것 같아 아하에 문의 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업체측에서 고의로 찍힘을 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절하며 법률분쟁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입증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