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 파손된 상품 환불 가능한건가요?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가격은 3만원도 안되는 소액입니다. 판매자가 배송전까지 멀쩡했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줘서 배송중 파손된 건 알겠는데, 제가 개봉영상을 안찍어서 제 과실이 아니란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그리고 유리 제품이라 배송사에서 손해배상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개봉영상이 있어야지만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혹시 끝까지 안해준다고 하면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가격은 3만원도 안되는 소액입니다. 판매자가 배송전까지 멀쩡했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줘서 배송중 파손된 건 알겠는데, 제가 개봉영상을 안찍어서 제 과실이 아니란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그리고 유리 제품이라 배송사에서 손해배상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개봉영상이 있어야지만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혹시 끝까지 안해준다고 하면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질문자님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증거싸움인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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