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송중 파손된 상품 환불 가능한건가요?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가격은 3만원도 안되는 소액입니다. 판매자가 배송전까지 멀쩡했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줘서 배송중 파손된 건 알겠는데, 제가 개봉영상을 안찍어서 제 과실이 아니란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그리고 유리 제품이라 배송사에서 손해배상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개봉영상이 있어야지만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혹시 끝까지 안해준다고 하면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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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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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의 과실로 인해서 깨졌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인간의 분쟁이 발생했을때는 입증되지 않는 사실은 사실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질문자님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증거싸움인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불리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