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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게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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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중 파손된 상품 환불 가능한건가요?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가격은 3만원도 안되는 소액입니다. 판매자가 배송전까지 멀쩡했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줘서 배송중 파손된 건 알겠는데, 제가 개봉영상을 안찍어서 제 과실이 아니란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그리고 유리 제품이라 배송사에서 손해배상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개봉영상이 있어야지만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혹시 끝까지 안해준다고 하면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의 과실로 인해서 깨졌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인간의 분쟁이 발생했을때는 입증되지 않는 사실은 사실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질문자님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증거싸움인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불리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