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기타소득
임에도 불구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신고 납부한
경우 이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
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수정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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