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수정본제출은 어떤걸 제출해야하나요?
작년말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신고하여 세무서에 수정본을 제출해야하는데 여기에서 말한 수정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ㅠ
수정본은 어디에서 확인해서 출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기존에 신고한 내역을 수정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기타소득
임에도 불구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신고 납부한
경우 이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
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수정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정본은 최종적으로 신고할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정본은 원천세 수정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로 수정신고가 가능하니 아래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 일반신고 -> 수정신고
수정신고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