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늘자신있는땅콩잼
늘자신있는땅콩잼

세무서 수정본제출은 어떤걸 제출해야하나요?

작년말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신고하여 세무서에 수정본을 제출해야하는데 여기에서 말한 수정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ㅠ

수정본은 어디에서 확인해서 출력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기존에 신고한 내역을 수정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기타소득

    임에도 불구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신고 납부한

    경우 이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

    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수정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정본은 최종적으로 신고할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정본은 원천세 수정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로 수정신고가 가능하니 아래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 일반신고 -> 수정신고

    수정신고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