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4.17

근로기준법 위반 경찰서에 신고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이 있는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모두 있는 상황이고 위법에 해당되는 것도 아는데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보다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입니다.

    진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고객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그 다음,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장 정보, 위반 사항, 근로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진정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조치를 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므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시고, 지방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