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외부강의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서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20%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60%)*20%*(1+10%)=8.8%입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조금 나을실듯하여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원의 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대응되는 공제를 아무런 증빙이 없어도 60%인정 해주는겁니다. 따라서
100원에서 60원을 공제한 40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원천징수세율은 20%이나 지방소득세(본세의 10%)포함하여 22%입니다.
따라서 40원*22%=8.8원이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