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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23.11.17

외부 강의 세율 8.8% 적용 기준이 궁금해요

가끔 외부 강의를 다니는데

원고료를 따로 받는 건 아닌데 강의료로도 무조건 8.8% 떼는건데,

프리랜서 활동은 8.8% 떼는 건가요?

이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건가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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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없이 강의를 하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강사가 전문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3.3% 사업소득세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강사로부터 일시적 우발적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업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대상 기타소득에서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차감하여 남은 40%에 대하여 22%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즉, 기타소득액에 대하여 결국 8.8%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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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자인 질문자님께서 업체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강의용역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8.8%로 신고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외부강의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서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20%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60%)*20%*(1+10%)=8.8%입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조금 나을실듯하여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원의 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대응되는 공제를 아무런 증빙이 없어도 60%인정 해주는겁니다. 따라서

    100원에서 60원을 공제한 40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원천징수세율은 20%이나 지방소득세(본세의 10%)포함하여 22%입니다.

    따라서 40원*22%=8.8원이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강사료등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인정액 60%를 공제하고 22%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8.8%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