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등기법에 등록관청과 지적소관청
공인중개사법에 등록관청은 시군구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구는 자치구는 당연이고 행정구도 포함인가요? 예를들어 성남시 분당구에서 등록을 할거면 성남시청이 아닌 분당구청을가서 등록을하고 이 분당구청이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등록을 하면 제주시청이 등록관청인가요 서귀포시청이 등록관청인가요? 지적소관청도 똑같은 질문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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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시·군·구를 의미하며, 여기서 구는 자치구와 행정구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경우, 분당구청이 등록관청이 되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등록할 경우 서귀포시청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지적소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의미하며, 여기서 구는 자치구와 행정구 모두 포함됩니다.
즉,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토지의 지적소관청은 분당구청장이고,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토지의 지적소관청은 서귀포시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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