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강보험은 병원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두 보험의 가입 대상과 혜택, 이용 조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은 건강보험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요양이 필요한 분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돌봄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민간보험사의 간병보험·치매보험·장기요양등급 진단비 보험과는 완전히 다른 공적 사회보험입니다

    민간보험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많고 공적 장기요양보험은 실제 방문요양이나주야간보호, 요양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실때 한번에 같이 청구되십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 중 의료급여 수급자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질문에서 적어주신대로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시는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서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대표적인게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 보호, 요양시설 등이 있습니다.

    공단에 장기요양 신청 넣어서 등급판정 받으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은 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등을 치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병원 진료, 검사, 수술, 입원, 약제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 위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쉽게 구분하면 건강보험은 "병을 치료하는 것",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돌보고 돕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되며, 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 등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료도 보시면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뉘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 말씀대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치료를 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보장해 주는거구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공단직원의 조사를 통하여 등급을 판정 받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서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에요.

    사보험도 이와 유사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진료와 치료를 보장하는 의료보험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