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후 다시 차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성년 딸에게 5000만원 송금후 증여세 신고하고 5000만원을 딸에게서 무이자(개인간 이자소득세 신고 문제)로 차용증 작성한 후 제가 빌리려고 합니다.
1. 2025년에 딸에게 5천만원 증여후 제가 다시 차용하여 무이자로 쓰다가 10년후 갚고 2035년 5000만원을 새로 증여해도 (2025 증여후 차용분 5000만원 + 2035년 증여 5000만원 = 총 1억원)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10년 차용이 안된다면 1년이내 단기 차용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10년 뒤 일시상환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차용형식에 해당하지 않아 따님이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 분할상환이 적절합니다.
10년이 지난 뒤 5천만원을 새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2) 단기차용이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인간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월 분할상환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따님에게 무이자로 차용한다는 것이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로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설정하는것이 부담스럽다면, 차용 후 원금분할상환을 하는것이 그나마 안전해보입니다.
단기차용의 경우 10년 차용보다는 세법상 리스크가 낮을 수 있습니다. 1년간 해당 내용이 적발될 가능성이 10년보다는 적고, 1년 뒤 실제로 상환한다면 세법상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잘 상환만 하시면 됩니다.
10년 차용도 가능하며 원금만 매달 정기적으로 상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