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와 대표이사직을 겸임할 수 있나요?

2020. 04. 20. 17:53

명망 높은 경제학의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기업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해 오다가 그 사람이 경제 예측능력과 시장 평가능력, 정직한 인품 등을 높이 사서 대표이사로 추대하려면 사외이사직을 해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외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로 경영의 객관적 확보를 위해 선임되는 이사를 말하며, 비상임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객관성을 가지기 위하여 이사회만 출석하게 됩니다. 독립적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 입니다.

이와 같이 독립적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는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인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동종 업계의 사외이사를 물론이고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대표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객관성, 독립적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 감시, 감독 역할이 형해화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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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대표자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상무자로 회사에 상주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이므로

    상법상 상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직을 사임하고

    대표이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020. 04.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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