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 유의사항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증권사로 부터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 유의사항 안내
2022년 해외주식 배당소득 수령 고객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XX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2년 해외주식 배당을 수령한 고객 분들께서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2022년 수취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전(세전) 합산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전 금융기관 통합)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다른 근로, 사업 소득 등의 소득과 함께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현재,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2022년 『금융소득 조회』 화면의 배당소득은 당사 계좌를 통해 수령한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당사가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표상 배당소득(일반)금액을 당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소득구분 22항목)으로 신고납부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리하자면,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가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하시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는 일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있지 않을 수 있으니 증권사 배당소득자료 활용하시어
신고해달라는 내용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15.4%(지방세포함)을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되며,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안내문은 이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