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증권사에서 금융소득 거래명세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자 배당으로 인해 종합과세대상금액이 2,291,907원이라고 왔습니다.

하단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 셔야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끝난 상황이고,

이 명세서를 받은게 처음인데,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홈텍스에 이 내용을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받으신 서류 상 종합과세대상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나 납부를 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대상 아닌 이자가 없을 것이므로 해당 문구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2. 연간 이자 및 배당이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