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증권사에서 금융소득 거래명세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자 배당으로 인해 종합과세대상금액이 2,291,907원이라고 왔습니다.
하단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 셔야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끝난 상황이고,
이 명세서를 받은게 처음인데,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홈텍스에 이 내용을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