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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스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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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확히 어떤것이 있나요?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특거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찾아보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소위 '특가법')은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법정형이 단순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가법에서는 수뢰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는 등 뇌물액수에 따라 차등하여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가법을 검색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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