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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교통사고시 보행자인가요?

자전거랑 차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날 시에는 이 자전거는 차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보행자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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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상황에서의 사고라면 보행자가 아닌 도로교통법상의 제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리될 것이고요

      자전거를 끌고 있던 상황이라면 보행자로 처리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의 교통사고의 경우 자전거는 타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사고나면 차에해당하구요.

      만약 자전거를 끌고지나가다가 자동차랑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행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탄 경우 보행자로 보며 자전거를 끌고 간 경우에도

      보행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이 됩니다. 그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도로의 맨 우측 차선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시 자전거는 보행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도 자전거인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지 않는다면 보행자로 보지 않아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