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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교통사고시 보행자인가요?
자전거랑 차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날 시에는 이 자전거는 차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보행자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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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상황에서의 사고라면 보행자가 아닌 도로교통법상의 제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리될 것이고요
자전거를 끌고 있던 상황이라면 보행자로 처리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의 교통사고의 경우 자전거는 타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사고나면 차에해당하구요.
만약 자전거를 끌고지나가다가 자동차랑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행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탄 경우 보행자로 보며 자전거를 끌고 간 경우에도
보행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이 됩니다. 그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도로의 맨 우측 차선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시 자전거는 보행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도 자전거인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지 않는다면 보행자로 보지 않아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