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알바 내 무료모델 예약금 환불 거부,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이웃알바를 통해 무료 반영구 립 교육 실습모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공고는 8월 4일 올라왔고, 시술 예정일은 8월 6일 오후 4시였습니다.
정상 방문 시 전액 환불되는 예약금이라는 안내를 받고 개인 계좌로 예약금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시술비는 없었고 교육 실습모델이라 무료였습니다.
예약 전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임신 또는 수유 중인 경우 시술이 어렵습니다.
예약금은 정상 방문 시 전액 환불됩니다.
수업 모델이므로 예약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
당일 취소, 당일 변경, 노쇼 시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저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했지만, 수유 중인 경우 시술이 어렵다는 부분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예약금을 입금한지 7시간이 지난 8월 4일 저녁, 제가 현재 모유수유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시술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수유 중인 경우는 시술이 어렵기 때문에 시술을 진행할 수 없으며 예약금도 환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모델을 구하지 못하면 교육비를 본인이 날리게 된다며 자기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반환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왜 이틀전에 모델 구인글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요)
또한, 상대방은 제가 예약 전에 수유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예약금을 입금한 당일 바로 수유 사실을 알렸고,
시술 예정일(8월 6일) 이틀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시술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거나 노쇼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제가 안내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시술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 예약금 10만 원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내문에는 ‘당일 취소·당일 변경·노쇼’ 외에 ‘수유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는데도 환불이 불가능한지,
무료 반영구 교육 실습모델을 당근 이웃알바로 모집하면서 개인 계좌로 예약금을 받은 방식도 적절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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