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소위 '삼진아웃')되면 형사처벌 가중과 행정처분(면허 취소)이 매우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과거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형사처벌 (가중처벌 적용)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우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이나 중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 3회 이상 누적 적발 시 법원에서는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인명 사고가 없더라도 집행유예나 실형(징역)을 우선 검토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2. 행정처분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