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년 2억의 양도세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잔금일과 계약서의 날짜가 다르면 세무서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나요?
2023년 12월에 잔금을 받았지만 2024년 2월에 계약서의 날짜로 작성된 토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세무서의 기준은 잔금일과 계약서 날짜 어디로 기준을 잡나요?
2023년에 위의 사항의 토지를 팔고 올해 토지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계약서 날짜 때문에 찜찜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 해당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날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23년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일은 23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접수일 중 이른 날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23년 12월에 받고 이후 등기를 이전했다면, 양도시기는 23년 12월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경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