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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호기심많은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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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토지와건물중 건물에 관해서만 "일정지분 "증여 또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1. 상가건물인데 토지와 건물중 건물에 관해서만 "일정지분" 증여 또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2. 이때 상가보증금은 제외한금액으로 증여(부담부증여) 또는 양도를 하게되나요? (지분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환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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