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토지와건물중 건물에 관해서만 "일정지분 "증여 또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상가건물인데 토지와 건물중 건물에 관해서만 "일정지분" 증여 또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이때 상가보증금은 제외한금액으로 증여(부담부증여) 또는 양도를 하게되나요? (지분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환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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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에 대해서만 일정 지분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가 보증금은 건물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증여나 양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증여나 양도를 할 때는 건물의 지분 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환산하지 않고, 건물의 지분 자체를 증여하거나 양도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상가 보증금)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은 건물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임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