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만 지급한 여행의 취소 위약금?
제가 갑자기 다치게되어 수술을 하게되어서 1인당 계약금만 지급해놓은 여행을 가족 모두 못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취소 고지는 20일 전에 고지했구요 계약금은 총 비용의 15프로 정도입니다. 여행사에서는 8월 첫주 출발이라 극성수기이기때문에 취소시에 위약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계약금 이외에도 추가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시에 따로 계약서를 받은적이 없고 자세한 사항의 특약도 안내받은적 없으며 여행 상품의 총 가격과 일정만 안내받았습니다. 이 때 계약금만 걸었을경우 결제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약파기시 계약금만 돌려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추가 위약금까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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