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만 지급한 여행의 취소 위약금?
제가 갑자기 다치게되어 수술을 하게되어서 1인당 계약금만 지급해놓은 여행을 가족 모두 못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취소 고지는 20일 전에 고지했구요 계약금은 총 비용의 15프로 정도입니다. 여행사에서는 8월 첫주 출발이라 극성수기이기때문에 취소시에 위약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계약금 이외에도 추가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시에 따로 계약서를 받은적이 없고 자세한 사항의 특약도 안내받은적 없으며 여행 상품의 총 가격과 일정만 안내받았습니다. 이 때 계약금만 걸었을경우 결제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약파기시 계약금만 돌려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추가 위약금까지 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가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사정이라면 업체에서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해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