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미환급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4년도 2월 원천세에 반영된 연말정산 환급액을 24년도에 돌려받지 못해서 25년도 원천세 신고시 반영하려고 하는데 전월 미환급세액에 24년도 미환급세액 반영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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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 이전에 이월환급세액은 미환급세액으로 언제든지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24년 미환급세액을 25년도 원천세 신고시 환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과거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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