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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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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분을 보통예금으로 손님이 입금을

카페 매출분을 보통예금으로 손님한테 입금받았는데 어떤 분은 현금과세가 아니라하고 어떤분은 현금매출로 인식한다는데 정확히 과세유형을 현금과세로 해야되나요 아님 매출 과세(11)으로 해야되나요 실무적으로 적용했을때 알려주세요

기타 과세매출로 선택해야된다면

(과세, 건별, 현과) 중에 무엇으로 선택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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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과세

    현금영수증 발행분 현금수입은 현과

    현금영수증 미발행분 현금수입은 건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한 현금매출이므로 건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